노란봉투법 개요 및 세부 내용, 윤석렬 정부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국회는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투표에 참석한 의석수는 179석으로 찬성 177표, 반대 2표가 나와 노랑봉투법이 의결되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 내용의 유래는 2014년 쌍용차 당시 파업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2014년 당시,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본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시작되어 유래된 것이다.
노란색 봉투에 담겨 성금을 전달한 것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으로 부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노사 대립
노조활동 중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충돌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해당 법안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계를 더 대립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내용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노동자들이 파업 등 합법적인 단체 행동을 할 때, 기업이 이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 재산 압류 방지 :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재산 압류를 금지한다.
◆ 사용자 개념 확대 : 근로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로 추가하며, 파견, 도급 사용자 업주까지 확대한다.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윤석렬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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