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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인 변론 심리 가능, 선고까지 가능한가?

by 인포식신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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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인으로 변론 심리 가능, 선고까지도가능한가?

 

 

1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안 심판의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헌재, 심리와 변론 가능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변론 진행이 가능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 12얼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진행하기로 밝혔습니다. 

헌재, 선고 가능성 쟁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 법적 요건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은 명백합니다. 

◆  법적 해석의 차이 : 일부 헌법학 전문가들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현재 6인 체제로는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부담 : 역대 드물게 있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에 대해 헌법 재판관 6인 체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향후 논의로 넘김 : 헌재는 12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논의 자리에서 선고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헌재의 시시각각 브리핑

현재로서는 현재 6인 체제로 구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선고 가능성에 대해 매일매일 공보관을 통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나 재판관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러한 탄핵 재판 시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인단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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